제8조(자격)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② 본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된 자
- ③ 생활보호대상자
- ④ 법령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지정된 자
- ⑤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자
- ⑥ 기타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선정기준)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선정)
- ① 학과 또는 부서의 장은 소정 서식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여 학생지원과장에게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07. 9. 1.)
- ② 학생지원과장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07. 9. 1.)
제11조(선정 제외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저조한 자
- 1. 보훈자녀 장학생 : 평균평점 2.0미만자
- 2. 삭제
- 3. 삭제
- 4. 봉사장학생 : 2.0미만자(개정 2006. 5. 31.)
- 5. 삭제
- ② 장학생 선정에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징계(유기정학이상)를 받은 자
- ③ 선정당시 휴학중인 자
- ④ 기타 학칙 위반자
제12조(수혜기간)
각 종 장학금은 1학기를 단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중 지급 금지)
각종 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장학금과 봉사장학금 및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