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33조 (자원퇴학)
-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 자퇴원(자퇴사유서 첨부)
작성절차
- 자퇴원ㆍ자퇴사유서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경유 : 지도교수
제출처 : 교무처 (TEL : 500-7127)
- 담당자 :
- 관리자
- 전화번호 :
- 051)500-7114
- 최근업데이트 :
- 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