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으로서 2학년 승급하기 전(2학기 기말고사 성적 발표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부전공과정(학과)을 변경하는 것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0조 (변경의 제한)
- (1) 부전공 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 (2) 변경시기는 2학년 1학기 10일전으로 한다.
- (3) 각 반의 재적인원의 10%이내에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4) 1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 (5)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상기 3항 및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절차)
- (1)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필하고 현 소속 및 변경될 소속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변경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학년 성적순위에 따라 조정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 부전공과정(학과) 변경신청서
작성절차
- 부전공과정(학과) 변경신청서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도장 날인)
- 경유 : 현재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 변경 학과 학과장
제출처 : 교무처 (TEL : 500-7127)
유의사항
- 1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학과별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처리함. 부전공과정(학과) 변경신청서는 보통 2월 초순경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1월 중순경 홈페이지의 학사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