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내, 수강신청에 이수 교과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
(2) 재수강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재수강을 요하는 과목은 정규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재수강은 정규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서 재교부 받아 재이수 과목의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한다. (개정 2007.9.1.)
3. 재수강 신청과목이 본 강의시간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부전공 과정에 개설된 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재수강이 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수강 신청은 학생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강 교과목 및 배당학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교류ㆍ휴학 등으로 인하여 8학기만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및 재이수에 대하여는 1ㆍ2학기 배당과목을 변경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수강 신청은 최대 21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 (수강신청의 정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시작 5일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
제18조 (규정위반자 처리)
(1) 1학기당 수강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초과신청학점은 무효로 한다.
(2)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과목은 무효로 한다.
(3)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 개인별(재)수강신청서(복학생 및 재수강 신청일 경우에 한해 제출)
작성절차
개인별(재)수강신청서 : 본인이 기재(본인 날인)
교과목담당교수 확인
제출처 : 교무처 (TEL : 500-7126)
유의사항
개설된 교과목 중 필수과목은 교무처에서 일괄 수강 신청하며, 선택과목은 매학기 선택과목 신청기간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무처에서 임의로 배정함. 수강신청 확인 및 재수강 신청기간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5일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