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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교육대학교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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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2개 분야,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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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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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001 |
홍보 |
1명 |
부산교육대학교 대학본부(기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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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002 |
행정 |
1명 |
부산교육대학교 대학본부(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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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003 |
행정 |
2명 |
부산교육대학교 대학본부(입학본부)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채용 일정에 따라 채용일은 달라질 수 있음
ㅇ (보 수) 월 2,156,880원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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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채용기간 |
임용
예정일 |
주요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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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
001 |
홍보 |
1명 |
6개월
(4~9월) |
4.1.(수) |
ㅇ 대학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관리(사진촬영, 뉴스레터 등)
ㅇ 대학 인스타그램 SNS 업로드 및 관리
ㅇ 기타 대학 홍보 및 기획처 행정 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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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
002 |
행정 |
1명 |
6개월
(5~10월) |
5.1.(금) |
ㅇ 교무팀 주관 회의 및 행사 운영 지원(학사관리위원회 등)
ㅇ 교무팀 채용(교원, 강사 등) 관련 행정 업무 보조
ㅇ 교무처 업무 보조 및 자료 정리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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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
003 |
행정 |
2명 |
6개월
(7~12월) |
7.1.(수) |
ㅇ 입학본부 행정 서무업무
ㅇ 입시 관련 수행 업무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①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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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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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교육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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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나. 가산요건 : 서류전형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5%)
ㅇ「국가유공자법」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자(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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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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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단,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1. 청년인턴 지원서, 2. 가산요건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2. 27.(금) 예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기관 정책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정책제안서 주제는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ㅇ 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정 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수대로 선발
ㅇ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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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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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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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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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청년인턴 지원서 및 정책제안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4.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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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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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6. 2. 10.(화) ~ 2. 20.(금) |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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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6. 2. 11.(수) ~ 2.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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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26. 2.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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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27.(금) |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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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및
추가서류 제출 |
2026. 2. 27.(금) ~ 3. 3.(화) |
서류전형 증빙 확인 및 면접
전형을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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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2026. 3. 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 시간 및 장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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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 11.(수) |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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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
2026. 3. 24.(화) |
합격자 등록 서류 완비 시 임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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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26. 4. 1.(수), 5. 1.(금), 7. 1.(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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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 해당,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ㅇ 제출기간 : 2026. 2. 11.(수) ~ 2026. 2. 20.(금) 18:00
※ ‘26. 2. 20.(금) 18시 이후에 접수된 응시원서는 불인정 처리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 메일 회신 예정)
(전자메일) gunhl96@bnue.ac.kr
※ e-mail 제목 및 제출서류 파일명은 “부산교육대학교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지원코드)”로 기재
[예 : 부산교육대학교 청년인턴 지원서_홍길동(부산교대001)]
※ 관련 서류는 반드시 서명하여 pdf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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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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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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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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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인턴 지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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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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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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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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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ㅇ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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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제안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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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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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ㅇ 별지서식 제8호(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나. 개별서류 :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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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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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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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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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는 공통서류 → 개별서류 순(상기 번호대로 정리)으로 정리 후,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PDF파일) |
7.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타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 총무팀(☎051-500-7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