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교육대학교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공사, 용역 발주 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연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주 관련 사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또는 연락처의 내선번호(휴대폰 번호 포함)가 실제 소속 기관 번호인지 해당 기관 공식 연락처에 직접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