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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산교육대학교 임직원 사칭 범죄 주의

  • 작성자부산교육대학교
  • 작성일2026-04-21 16:00:59.0
  • 조회241


최근 부산교육대학교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공사, 용역 발주 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연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주 관련 사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또는 연락처의 내선번호(휴대폰 번호 포함)가 실제 소속 기관 번호인지 해당 기관 공식 연락처에 직접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공공기관 사칭범죄 사기예방 및 대응방법<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 피해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 대응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불법금융신고 ⇒ 보험모집질서위반으로  신고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안내> □ 피해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안내> □ 대응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경찰에 피해신고 신고(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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