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36조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소정 기간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 학교에 입학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통산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퇴학 처분 징계를 받은자(신설 2019.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