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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참된 스승의 요람,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생활

제적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36조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소정 기간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 학교에 입학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통산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퇴학 처분 징계를 받은자(신설 2019.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