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 32조 (휴학)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신입생의 휴학은 2학기부터 허가한다. 다만, 질병, 군입대,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제 33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병역
병역법산 복무의무기간
- 질병·임신·출산·육아
최대 2년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 44조 (휴학)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에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는 입영영장 사본이나 병적확인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은 수업일수 3/4선 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단,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사휴학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휴학원(군입대 휴학일 경우 입영통지서, 질병 휴학일 경우 진단서 첨부)
작성절차
- 통합로그인이동(클릭) → 로그인 → 학사관리시스템(NEW) 접속 → 학적변동관리 → 휴학원,복학원신청 클릭
- 학사공지-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 안내(클릭) 참고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
유의사항
학기개시 이후 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