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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스승의 요람,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생활

휴학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 32조 (휴학)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신입생의 휴학은 2학기부터 허가한다. 다만, 질병, 군입대,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제 33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병역

    병역법산 복무의무기간

  • 질병·임신·출산·육아

    최대 2년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 44조 (휴학)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에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가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는 입영영장 사본이나 병적확인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은 수업일수 3/4선 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단,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사휴학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휴학원(군입대 휴학일 경우 입영통지서, 질병 휴학일 경우 진단서 첨부)

작성절차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

유의사항

학기개시 이후 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