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46
초등교육의 역사와 전통, 부산교육대학교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학칙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법산 복무의무기간
최대 2년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출서류
휴학원(군입대 휴학일 경우 입영통지서, 질병 휴학일 경우 진단서 첨부)
작성절차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
학기개시 이후 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