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35조 (자원퇴학)
-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자퇴원(자퇴사유서 첨부)
작성절차
- 자퇴원ㆍ자퇴사유서 기재 및 날인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경유
지도교수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