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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졸업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학기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 결과를 평가한 것

관련규정

학칙 수정

제47조 (졸업학점과 수료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학점을 합하여 141학점 이상으로 하며,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졸업학점으로 하되, 재입학 또는 휴학자는 복학 학년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9. 12. 15., 2012. 2. 28., 2019. 12. 3., 2023. 12. 28., 2024. 2. 28.)
  • 수업연한 중 졸업자격을 얻지 못한 자는 졸업자격을 얻은 학기말에 추가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삭제(2019. 12. 3.)
  • 삭제(2019. 12. 3.)
  • 졸업에 필요한 성적의 평균평점은 2. 5이상이어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2.15.)
  •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15., 2023. 12. 28.)
    -1학년 : 43학점
    -2학년 : 84학점
    -3학년 : 123학점
  • 졸업논문의 제출시기는 최종학기로 하고 이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29.)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제출서류

  •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작성절차

  •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본인이 기재(본인 도장 날인)

  • 지도교수

제출처

소속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