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34조 (복학)
-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써 복학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초로부터 수업일수의 1/4기간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45조 (복학)
-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만료일이 당해 학기 개시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속할 때에는 휴학 당시와 동일한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복학원(군제대 복학자는 복학원 뒷면에 제대증(전역증) 사본 첨부)
작성절차
- 통합로그인이동(클릭) → 로그인 → 학사관리시스템(NEW) 접속 → 학적변동관리 → 휴학원,복학원신청 클릭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
유의사항
1학기 복학원 제출은 당해연도 2월 10일부터, 2학기 복학원 제출은 당해연도 8월 10일부터 복학원 제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