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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스승의 요람,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생활

복학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34조 (복학)
  •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써 복학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초로부터 수업일수의 1/4기간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45조 (복학)
  •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만료일이 당해 학기 개시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속할 때에는 휴학 당시와 동일한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복학원(군제대 복학자는 복학원 뒷면에 제대증(전역증) 사본 첨부)

작성절차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

유의사항

1학기 복학원 제출은 당해연도 2월 10일부터, 2학기 복학원 제출은 당해연도 8월 10일부터 복학원 제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