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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참된 스승의 요람, 부산교육대학교

이용안내

부산교육대학교정보공개운영기준

2006. 11. 제정
2014. 8. 개정
2023.8.3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의거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산교육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부산교육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8. 31.)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처로 한다. (개정 2023. 8. 31.)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3.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 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그밖에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부산교육대학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31.)
  •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8. 31.)
    가.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라.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제10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1.)
제11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및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