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46
초등교육의 역사와 전통, 부산교육대학교
2006. 11. 제정2014. 8. 개정2023.8.31. 개정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의거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부산교육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및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