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설립 목적
-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의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책임과 의무
-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평생교육의 지역화
- 주민의 자야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주요업무
-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과정 운영
-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1~3단계)과정 운영
- 연제구청장지정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구성원
원장
- 전화번호
- 500-7255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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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 업무 총괄
팀장
- 전화번호
- 500-7194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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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 총괄
- 기관 MOU체결 및 대외업무
- 규정 및 관리지침 재정, 변경
주무관
- 전화번호
- 500-7162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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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 강의개설 및 운영
-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 외래강사 위촉 관리
- 기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