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46
초등교육의 역사와 전통, 부산교육대학교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부산교육대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의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교육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관리책임관 - 수탁관리자(수탁업체 상황실 요원) - 보안 및 소방·방화관리담당자 - 청사관리담당자 - 관리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각 건물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화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안전행정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