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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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
관련규정
학칙
제26조 (재입학)
-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다만, 퇴학 처분 징계를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개정 2006. 6.26., 2019. 12. 3.)
- 재입학 허가시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이하로 한다.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입학자격)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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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자격은 학칙에 의하며, 허가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교무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재입학 원서를 교부받아 제적 전 지도교수(지도교수 부재시 학과장)를 통하여 재입학원서를 학과에 제출한다.(개정 2007. 9. 1.)
- 학과에서는 소속학과 전체 교수가 연명으로 날인한 재입학 동의서와 제적전 지도교수의 추천서 및 본인의 수학 희망 서약서를 첨부한 재입학 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
- 교무처장은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재입학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개정 2007. 9. 1, 2008. 8.29.) (신설 2008.12.19.)
- 삭제(2019.12.3.)
- 삭제(2019.12.3.)
신청절차
제출서류
재입학원서(서약서, 재입학 추천서, 재입학동의서 첨부)
작성절차
- 재입학원서 및 서약서 기재 및 날인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날인)
- 경유
제적 전 지도교수 → 학과 동의
제출처
교무처 (TEL : 5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