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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스승의 요람, 부산교육대학교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에 국민이 참여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1항 및 2항)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2조 1항)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