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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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 결과를 평가한 것
관련규정
학칙
제43조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그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수시평가 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며, D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100 4. 5 A° 90 ~ 94 4. 0 B+ 85 ~ 89 3. 5 B° 80 ~ 84 3. 0 C+ 75 ~ 79 2. 5 C° 70 ~ 74 2. 0 D+ 65 ~ 69 1. 5 D° 60 ~ 64 1. 0 F 0 ~ 59 0. 0 - 추가시험은 A°이상의 성적을 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표 중복, 공결 및 기결로 인한 추가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사운영규정
제35조 (성적의 평가)
-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6조 (성적의 등급간의 비율)
-
학업성적의 등급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단 ROTC 학생의 군사학 이수과목 성적은 평균이 B+이하가 되게 사정한다.(개정 2013.12. 3, 2014. 9. 1, 2019. 5. 1.)
등 급 점 수 평 점 비 율 A+ 95 ~100 4. 5 0 ~ 30% A° 90 ~ 94 4. 0 B+ 85 ~ 89 3. 5 30 ~ 70% B° 80 ~ 84 3. 0 C+ 75 ~ 79 2. 5 20 ~ 60% C° 70 ~ 74 2. 0 D+ 65 ~ 69 1. 5 D° 60 ~ 64 1. 0 F 0 ~ 59 0. 0 - 사정인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이수자 성적 및 제39조에 의해 정정한 성적은 제1항의 비율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2005.12.13.)
- 성적의 산출은 실점에 의한 평점으로 환산한다.
-
심화과정(심화자유선택 포함), 창의융합 및 집중이수 수업 등은 A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 과목에 대한 성적의 등급 비율은 동일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1.)
등 급 점 수 평 점 비 율 A+ 95 ~100 4. 5 0 ~ 50% A° 90 ~ 94 4. 0 B+ 85 ~ 89 3. 5 50 ~ 100% B° 80 ~ 84 3. 0 C+ 75 ~ 79 2. 5 C° 70 ~ 74 2. 0 D+ 65 ~ 69 1. 5 D° 60 ~ 64 1. 0 F 0 ~ 59 0. 0
제37조 (성적의 인정)
- 학기중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의 해당 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중간시험 성적이 없을 시는 임시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제39조 (성적의 열람 및 정정)
-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9.1.)
- 학생은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에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무과에서 정한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유의사항
성적 정정의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성적 정정 기간동안 담당교수에게 성적 정정 요청을 하고, 담당교수는 교무과에 성적정정원(성적 정정 신청 사유서 및 증빙자료 첨부)을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으며, 성적 정정 기간은 교무과에서 별도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