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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교원자격

부산교육대학교 학사도우미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심화과정 변경 등 학사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성적(전공) 성적(교직) 교직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75점 이상 80점 이상
※교육실습포함
2회 2회 4회
※΄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2)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21조의2

유의사항

  • 성범죄이력 조회: 교원자격 취득 전 대학에서 일괄 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중독여부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제출(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원자격 취득 자에 한해 적용

※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