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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공지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제도 안내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1-06-23 14:37:43.0
  • 조회5,987

우리대학과 육군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및 규정 개정에 따라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2021. 4. 14.

2. 대상: 시행일 이후 육군을 전역하고 복학하는 자

3. 인정학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P)로 인정

4. 제출서류: 군 경력증명서 및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붙임 1)

5. 제출처: 교무처 학사팀

6.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 우리대학에서 요구하는 3시간 이상의 실습 경력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전역 전 경력증명서에 [응급처치관련 실습 3시간] 작성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서류제출 당해 학기에 P/F로 성적 반영 

- 재학 중 총 2회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중 1회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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