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시부터 제출서류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논문작성 중이거나 논문작성 예정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위논문 유사도 검사 활용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원생 논문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이 추가됐습니다.
●심사신청 시 제출(추가서류 : 4, 5번)
1) 석사학위 청구 논문심사 신청서 1부(통합학사정보시스템 출력)
2) 석사학위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통합학사정보시스템 출력)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인쇄본 3부 제출)
4) 학위논문 유사도 검사 및 검토 결과서 1부(신설) [첨부파일1]
* ‘양호’수준일 경우, 작성 불필요
* ‘유의’수준일 경우, 본인이 합리적인 사유를 기술
* ‘의심’수준일 경우, 본인이 지도교수의 자문·검토를 받아 내용을 기술
* ‘위험’수준일 경우,‘의심’등급 이하로 수정하고 해당등급에 대한 내용을 기술
5) 논문 유사도 시스템 검사 결과 확인서 1부(신설) [첨부파일2]
번호 |
검사명 |
제출서류 |
비고 |
1 |
KCI |
종합결과 확인서 |
*사용법 : 사용 매뉴얼 참조. [첨부파일3] |
※카피킬러 사용기한 종료에 따라, KCI 논문 유사도 검사만 학위논문 유사도 검사 활용 시스템으로 활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23.10.31.지침 개정)
※ 검사결과지 표지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불가)
※ 논문 유사도 수준 검사 시스템 설정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부록 제외,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를 원칙으로 함.
※유사도 검사등급 범위 및 조치사항[첨부파일2]
[ 유사도 검사등급 범위 및 조치사항 ] 1. 양호 수준 : 0%이상 ~ 10% 미만 - [학위논문 유사도 검사 및 검토 결과서]를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제출 2. 유의 수준 : 10%이상 ~ 20% 미만 - 논문을 수정한 후 재검사를 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다시 제출하거나, 본인이 합리적인 사유를 [학위논문 유사도 검사 및 검토 결과서]에 기술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의심 수준 : 20% 이상 ~ 30% 미만 - 논문을 수정한 후 재검사를 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다시 제출하거나, 지도교수의 자문·검토를 받아 본인이 합리적인 사유를 [학위논문 유사도 검사 및 검토 결과서]에 기술하여 제출 4. 위험 수준 : 30% 이상 - 재검사를 수행하여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3호의 수준으로 낮추어 다시 제출 |
상기 서류 목록 중 논문 표절 검사와 관련된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논문 졸업 예정 재학생은 유사도 검사를 수시로 하여 추후 논문 심사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전공사무실 051-500-7300 또는 csy0223@bnue.ac.kr